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무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무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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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제한거리 300m → 500m로 확대 추진


지역 축산농가 경영악화 등 우려 반발 탓 없던일로
괴산군의회가 추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군의회는 지난 9일 마을과 축사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 개정은 없던 일이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 양(염소), 말, 사슴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500m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조례는 300m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500m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다.

3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에도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기존 조례는 5가구 이상이다.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 등이 추가됐다. 축사 규모가 1000㎡ 이하 시설만 30% 이하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괴산축산단체협의회, 축산농민 등 200여명이 지난 9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와 농민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이 적용되면 기존 축산 농가의 증·개축을 금지해 노후시설 개선 등 축산시설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악화도 초래해 축산농가는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신동운 의장은 “축산 농민들이 반대하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축산 농민과 상생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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