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면민 행사에서 지역 주민을 폭행한 함덕수 충주시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지역구 면민 체육행사에서 지인인 A씨의 얼굴을 나무젓가락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그는 “나무젓가락으로 입을 톡톡 치기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고, A씨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년 전부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함 의원은 정식 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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