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 줄어든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 줄어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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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직원 시설사용료 감면 실태조사 … 제도 개선
지인·공직자 등 대상 제외 …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확대

병원 임직원을 벗어나 지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제공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그 혜택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돌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47개 국·공립병원 중 46개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 양산병원만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30~180만원에 이르는 시설사용료(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선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감면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게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한다.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 감면(20~50%),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 감면(20~50%),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 감면(20~30%)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의 지인은 물론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47개 국·공립병원 가운데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교의 직원·학생·퇴직자와 임직원이 소개한 지인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 등에 대한 사용료 100%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율을 축소하고 임직원과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 퇴직자, 직원·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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