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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