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다시 도입될까?…국회 논의 재개
유료방송 합산규제 다시 도입될까?…국회 논의 재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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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일몰...과방위, 22일 법안소위서 논의
IPTV·케이블TV·위성방송 점유율 1/3 초과 안돼

"미디어 환경 변화" VS "안전장치 필요" 찬반 팽팽

과방위 "유료방송 M&A 앞두고 결론 시급" 공감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른다. 인터넷TV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M&A)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규제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참석 대상을 놓고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부의 1(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KT를 겨냥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 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 점유율은 30.86%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공전 상태를 거듭하며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일몰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합산규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찬반은 물론 의원별로 입장차를 보이며 올해 1월로 논의를 미뤘다.



과방위 관계자는 "시간을 끌면 유료방송 M&A 등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산규제 33% 상한선이 KT에 대한 표적 규제로 시장의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방송의 일방적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과방위에서 논의의 진폭을 어디까지 할 지 얘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선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해 시정창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는 합산규제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입장 쪽에서는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지배력 강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며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료방송이 몸집을 키워 콘텐츠 제작 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미디어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부정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 영업활동과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가 케이블TV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KT의 딜라이브 M&A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KT는 2015년 일몰을 전제로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특정 기업군인 KT의 발목을 잡는 기능만 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어 유료방송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고 신규 콘텐츠 발굴 유인이 사라져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상한을 33%에서 49%, 51%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며 "넷플릿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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