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0% 상승 땐 지역가입자 건보료 4% 인상
공시가격 30% 상승 땐 지역가입자 건보료 4% 인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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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30% 오르더라도 집을 소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4% 정도 오를 거란 추산이 나왔다.

당국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인상률은 2%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 등이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돼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다. 이는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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