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6억원 대학혁신지원비 강사 인건비로 사용 못한다
8596억원 대학혁신지원비 강사 인건비로 사용 못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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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강사법 관련 대학들 재정지원 요구 좌절
지난해 국회 통과 288억만으로 방학중 임금 보전
충북지역大 “앞뒤 안맞는 무책임한 정책” 불만 ↑

교육부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액을 결정할 연차평가 성과 지표로 강사 고용안정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정작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으로 대학이 떠안은 강사 인건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막아 대학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8일 4년제 대학은 대전 한밭대에서 전문대학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총 8596억원이다. 자율개선대학 4년제 131개교와 전문대학 87개교는 1개 대학당 30억~4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강사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무산됐다.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288억원만으로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 등을 보전하게 됐다.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진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에서도 지원비를 강사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대학 관계자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강사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대학들은 정부가 강사법을 통과시킨 만큼 취지를 살리려면 대학의 추가 부담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등록금도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고 수업료와 입시 전형료도 인하 또는 폐지토록 하면서 대학의 재정이 악화돼 있다”며 “강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사와 관련해 대학들이 추가 부담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데 예산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는 “평가지표에는 강사 처우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켜놓고 혁신지원사업비는 강사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추가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대학이 감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서 통과된 예산 외에 교육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지만 안될 경우 고스란히 대학이 강사에 대한 비용을 다 떠안게 된다”며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학에서 감수하라는 말 자체가 무책임한 정책 아니냐”고 밝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위원장은 “사업비에서 강사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빠졌다”면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추경을 해서라도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해를 넘겨도 많은 대학에서 강사 구조조정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시행령 작업도 암초에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법 시행령을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기 위해 대학과 강사단체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쟁점을 두고 대학과 강사 간 대립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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