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북도청을 찾았다.
이들은 공무원들과 면담하던 중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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