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출석하면서 또 음주운전…3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출석하면서 또 음주운전…30대 구속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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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3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8%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지난해 12월 5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A씨를 조사하던 검찰 관계자가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밝혀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9%가 나왔다.



한편, 검찰은 A씨와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중한데도 불구속 상태로 넘어온 사건을 재조사해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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