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계동향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案 채택 안돼"
文대통령 "가계동향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案 채택 안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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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방법은 시대착오적 행정조치이자 관료적 사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통계청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로,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은 전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가계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조사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계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기본 입장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통계청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날 강도짓이나 다름없다"며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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