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멋대로 반품·허위 매출 조작 농협유통 납품업체에 `갑질' 혐의 적발
냉동식품 멋대로 반품·허위 매출 조작 농협유통 납품업체에 `갑질' 혐의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6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4억5600만원 과징금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매장에 납품받았던 냉동수산품 재고를 제멋대로 돌려보내거나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떼기도 했다. 공정위는 6일 이처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2014~2017년간 18개 납품업자들과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상품에 하자가 있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판매되는 상품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돌려보냈다. 굴비세트나 제주옥돔세트 등 명절선물세트를 비롯해 조기·민어·오징어 등 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제품 등 약 1억2065만원 어치의 상품이 이렇게 반품됐다.

한 매장에선 있지도 않은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 납품업자에게 수수료를 떼어가는 사례도 드러났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매출 3억2340만원 가량을 일으키고 이 가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323만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