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액 5% 늘린다
충남도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액 5% 늘린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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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월세 가구 대상 … 주택 수선은 최대 1026만원
충남도는 올해 저소득층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5% 증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나눈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7000원에서 최대 26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기준 임대료 산정시에는 설문조사 기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 시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 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도 보수 유형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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