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 일정 조정
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 일정 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마련

초미세먼지 150㎍/㎥ 이상땐 중작업(重作業)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기준으로 나쁨 수준까지는 사전준비 단계로 정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나쁨 수준에서는 주의보 단계와 경보 단계로 나눠 지침이 마련됐다.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150 ㎍/㎥ 이상의 `주의보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하고,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

초미세먼지(PM2.5) 150 ㎍/㎥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300 ㎍/㎥ 이상의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