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2만원 난임부부도 시술비 건보적용
월소득 512만원 난임부부도 시술비 건보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인공수정 등복지부 올해부터 지원 확대 추진

 

올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대상과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됐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처음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원 이하 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512만원 이하 소득자로 대상이 늘어났다.

지원횟수도 종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을 추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종전과 같다.

지원대상과 횟수 확대 등을 위해 복지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예산으로 지난해(47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된 187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술비 지원과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