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친절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청주시, 불친절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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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제한 대상을 불친절 민원이 접수된 택시까지 확대한다.

시는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과징금·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에만 적용하던 카드수수료 지급 제한을 불친절 민원이 접수된 택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친절 1회 택시에는 해당 월, 2회에는 해당 반기에 카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승객이 카드로 1만6000원 이하 요금을 결제하면, 해당 택시에 1.9~2.1%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6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18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4143대(법인 1606대, 개인 2537대)다. 택시 민원 건수는 2016년 607건, 2018년 788건, 지난해 9월 말 기준 6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친절도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을 유도해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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