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장 부인 전 운전기사 공직유관기관 특채 경찰 내사 착수
충북 자치단체장 부인 전 운전기사 공직유관기관 특채 경찰 내사 착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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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위법성 등 확인 나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경찰이 충북도내 모 자치단체장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공직유관기관인 A단체에 특별채용된 사실을 확인, 내사하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단체가 팀장급(6급 상당) 간부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B씨(38)를 6급 팀장으로 특채했다.

채용과정에서 공고나 서류전형, 면접 등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모 단체장 부인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데다 선거 전까지는 중고자동차 중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 단체장 측근인 B씨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3일 오후 해당 단체의 채용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해당 직원을 상대로 B씨를 특채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단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B씨의 채용기안과 운영규약 등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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