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음보살대다리니경 보물 지정된다
관세음보살대다리니경 보물 지정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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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묘덕사 소장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휴대용 경전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 희소성 높아
대다라니경.
대다라니경.

 

대한불교조계종 묘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3권1첩)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리니경'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讀誦)하면 액운(厄運)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밀교의 경전이다.

묘덕사 소장본은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施主秩) 내용을 바탕으로 1425년(세종 7)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와 석주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多福)과 사후(死後)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해 판각한 경전임을 알 수 있다.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므로 희소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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