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선진화법, 구조적 결함 드러나…개정할 시기 됐어"
홍영표 "국회 선진화법, 구조적 결함 드러나…개정할 시기 됐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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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증원 문제, 고려해야 하나 국회 변화·혁신 보여줘야"
"野 상임위 소집 요구, 정쟁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 않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번 '유치원 3법' 처리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 정당 한 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올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저희가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2012년 도입됐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 역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시겠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국회가 몸싸움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몸싸움은 많이 없어졌지만 문제는 민생이나 중요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어떤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패스트트랙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안건은 330일에 걸쳐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에 우리 당 최재성 의원이 6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명의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거의 폐기처분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야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며 "그 외 상임위에 대한 효율적 운영도 2월 국회에서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원 정족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맞춰 우리도 뭔가를 내려놓을지 고민해야 한다. 몇 명 늘리느냐가 아니가 국회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 등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일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 소집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든 제가 그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다. 상임위 소집 요구는 간사에게 이임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또 정쟁의 장을 위한,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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