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윤창호법' 공염불
충북지역 `윤창호법' 공염불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0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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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女 첫 구속
최고 무기징역 … 법 대폭 강화 불구 잇단 사고
警 “도내 전지역 대상 단속 … 예방 활동 최선”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충북에선 음주운전 사고 사례가 여전한 까닭이다.

일부 음주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10일, 음성에선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0시18분쯤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A씨(24·여)가 몰던 승용차량이 길가를 걷던 B씨(56)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이날 오전 7시15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적 조사를 벌여 A씨가 전날 청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12월 18일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다. 해당 법은 음주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전(징역 1년 이상)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하지만 법 강화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릇된 행태는 끊이질 않고 있다. 충북에선 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사고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 12월 18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휴암교차로(청주역 방면)에서 C씨(34·여)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 강화와 더불어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특정해보면 단속 강화 효과는 두드러진다. 2014년과 2015년 적발 건수는 1만525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7304건, 2015년 7951건이다. 불과 1년 새 600여 건이나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 중 8134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는 6820명, 측정거부는 301명이나 됐다.

다시 말해 단속만이 음주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특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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