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숨지게 한 환자, 구속영장 신청…"동기 횡설수설"
의사 숨지게 한 환자, 구속영장 신청…"동기 횡설수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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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시인, 동기는 횡설수설"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40대 의사

자신이 맡은 환자 흉기 찔려 사망



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 분석과 주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은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검거 후 줄곧 횡설수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 B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자신의 위협에 진료실 밖으로 피해 도망간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오후 7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씨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오는 2일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요원을 지정해 유족 심리안정, 피해자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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