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충북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에 합의했다. 경비분담은 2016년 합의한 분담률 기준을 적용해 도(시·군 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충북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각각 부담한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6·13 선거 공약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내걸었지만 두 기관의 합의는 협상에 돌입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두 기관은 협의과정에서 2015년 무상급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 도민을 불안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합의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최후 통첩을 하면서 결국 두 기관은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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