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농정과에서 수행해오던 동 지역의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농지업무를 2019년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ㆍ면 지역의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업무는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 온 반면, 동 지역은 농정과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동 지역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은 여전하고, 1명의 업무담당자가 5개 동 지역의 농지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출장도 잦아 업무공백도 발생했다.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일 `서산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고, 2019년부터 각 동장에게 농지업무가 위임돼 시행하게 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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