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부담 던다
영유아 의료비 부담 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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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제공
1㎏미만 초미숙아 의료비 지원액 최고 1천만까지

내년부터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2세 이하 영유아 난청환아들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선천성대사이상이나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 미만 초미숙아 의료비 최고 지원액 한도가 1000만원까지 높아지는 등 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으로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난청은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난청 진단을 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턴 선천성 난청 환아 가운데 청각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아동에게 보청기 착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830만4000원) 만 2세 이하 환아다.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 범위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난청은 물론 선천성대사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당 선별검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선천성대사이상이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결핍,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간·신장 등에 쌓이면서 지적능력이나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현재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가운데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와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등은 각 5만~10만원의 검사비용을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는 8만~11만원의 비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생아가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이 사라진다.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 외래진료로 검사를 받게 되면 난청은 4337~1만9214원, 선천성대사이상은 2만2635

~4만877원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상이상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이같은 의료비에 더해 치료 목적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값이 추가로 들어간다.

현재 복지부는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등 12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과 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2개 희귀난치성질환을 겪고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 1100명(12월 기준)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전문의료계에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온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와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이상 희귀난치성) 등 3개 질환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지원 대상은 만 5세 이하 환자 573명 가운데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아들이다.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200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남아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인데 우선 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1㎏ 미만 초미숙아에 대해 1인당 최고지원액 한도 1000만원 구간을 신설한다. 최고지원액 한도가 늘어난 만큼 초미숙아 환아 가구 의료비 부담은 낮아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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