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본인부담 '10만→2만5천원'
12세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본인부담 '10만→2만5천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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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복지부 "연령 확대 검토"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4분의 1 수준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 되기 전 12세 이하 아동이 유치가 아닌 영구치 충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다. 아동·청소년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 이상(82.2%)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은 이용률이 27.7%인 아말감 치료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면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이었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수준(1면 2만4300원, 2면 2만5900원, 3면 이상 2만7400원 등)으로 75%가량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총 치료비용으로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수가를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관찰해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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