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 무효 판결 … 복직 이행하라”
“법원 파면 무효 판결 … 복직 이행하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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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 사학비리 폭로 방명화 교사 기자회견서 촉구
충주 신명학원의 사학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교사가 학교법인을 향해 부당징계 철회와 복직을 촉구했다.

방명화 교사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명학원은 부당징계에 대한 판결을 수용하기보다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서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명학원은 자신들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근무한 교사를 온갖 수모와 고소·고발로 정든 교단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사는 “제보한 내용은 충북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등은 교육법에서 교육공무원 신규 및 특별채용을 금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사는 신명학원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원직 복직 이행과 부당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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