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짓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계산대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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