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명의로 욕조까지…한진 총수일가, 밀수 위해 법인·직원 동원
대한항공 명의로 욕조까지…한진 총수일가, 밀수 위해 법인·직원 동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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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위탁수하물로 둔갑시켜 반입 뒤 전달받아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밀수입을 위해 대항항공 및 직원을 사유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밀수품은 귀금속과 해외명품은 물론 과일과 그릇, 쇼파, 욕조까지 다양한 개인용품으로 밝혀졌다.



27일 세관당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조씨의 여동생 조현민씨, 이들의 모친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260여차례에 걸친 밀수입과 30여건의 허위신고 혐의로 대항항공 직원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 인천세관본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약 8개월 만에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다.



◇조현아 밀수입만 213회에 1억여원, 밀수 지시하고 위탁화물로 위장해 수령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없이 명품 등을 국내로 반입,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외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한항공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 총수 일가가 해외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할 것을 직원들에 지시하면 현장서 해당 물품을 직원들이 구매하고 이어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배송,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승무원 및 위탁화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왔다.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밀수품들은 공항서 근무하는 또다른 직원들이 회사물품으로 위장, 세관의 감시를 피해 총수일가에게 전달했다.



또 해외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대한항공으로 수입자를 바꿔치기해 법인이 세금을 물게 했다. 이런 횡령혐의를 포착한 관세청은 범죄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관세청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으로 이번 사태는 세관당국의 수사권 확대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조현아씨는 이런 수법으로 해외서 구입한 의류, 가방 등을 지난 2009년부터 세관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5월까지 모두 213회에 걸쳐 9800만원 가량을 밀수입했다.



조씨는 또 3차례에 걸쳐 개인용 가구 등의 수입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해 이 과정서 부과해야하는 각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채우게 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이명희씨도 세관 조사결과 과일이나 그릇, 가구 등의 물품을 46회(3700만원 상당)에 걸쳐 밀수입했고 자택서 사용할 가구 등을 반입하면서 27회 가량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 했다. 이처럼 모녀가 허위신고해 대한항공에 대신 물게 한 관세, 운송료 등이 2억2000만원에 이른다는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조현민씨는 해외서 구입한 반지나 팔찌 등 18000만원에 이르는 귀금속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세관은 몸에 귀금속을 숨겨 몰래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대한항공 직원 2명은 개인물품을 회사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와 오너일가에 전달하거나 오너일가의 밀수입 지시를 전달한 혐의지만 총수일가의 영(令)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8개월간 5차례 압수수색, 소환조사만 120여회…유착 의혹 세관직원도 징계



수사 전담팀을 꾸린 인천세관은 지난 4월 21일 조양호 일가의 자택 및 인천공항 제2미널 내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 전산센터, 중구 한진관광 사무실은 물론 경기도 일산의 협력업체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개월 간 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2.5t이 넘는 현물도 확보했다. 또 98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이명희씨, 조현민씨, 조원태씨도 차례대로 불러 조사했다.



또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물품구매시 자동통보되는 해외 여행자 물품구입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5년치 총수일가의 카드 내역을 미리 확보, 자택 등에서 촬영한 물품과 카드 내역을 대조해 해당물품의 국내 반입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자료도 분석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증거인멸 시도로 압수수색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한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동력을 잃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직원과 총수일가의 유착의혹도 제기돼 대한항공 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직원 3명을 감찰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벌여 대한항공 회사물품 검사를 소활히 하고 좌석편의를 요구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하기도 했다.



이어 조사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연류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해 추가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입과 허위신고는 모두 대한항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항공이란 법인과 해당 직원을 총수 일가에서 사유화한 대기업의 대표적 일탈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해외서 구입한 지극히 개인적인 물품을 법인물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항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몰래 반입했다"면서 "이번 수사와는 별개로 관세행정 혁신 TF를 꾸려 세관과 항공사 간의 유착고리를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셍행정을 실현키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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