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힘 쏟는다
청년농업인 육성 힘 쏟는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2.26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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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고령화·인구 ↓ 대응 … 새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충북도의회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더불어민주당·청주7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이다.

이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한편 도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을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청년농업인은 후계농어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업인, 창업농업인, 귀농·귀촌농업인 등 넓은 의미의 청년 농업 인력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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