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온라인 거래 피해 급증 청약철회 거부 36.5%로 `최다'
섬유제품 온라인 거래 피해 급증 청약철회 거부 36.5%로 `최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2.2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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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395건 분석 … 연령별은 30대 가장 많아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 인터넷 쇼핑 주의 당부

섬유제품을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36.5%(585건),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90.6%(1,609건) 피해가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11.3%(339건) `셔츠' 11.1%(334건),`원피스'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는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는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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