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환각 부작용 탓? 불안감 고조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환각 부작용 탓? 불안감 고조
  • 지역종합
  • 승인 2018.1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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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독감 유행하는 시기에 … 처방 받아도 고민”
전문가 “식사후 위장약과 함께 … 부작용 줄일 수 있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연제구 모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여중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방 창문이 열려 있고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양이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숨진 여중생이 “전날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약 복용과 추락사 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A양의 사망과 타미플루 복용 사이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다.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 환자가 경련, 섬망(환각·초조함·떨림 등)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 약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타미플루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단일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바꾼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약물 복용과 이상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방과 주의 당부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남중생이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해 전신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부작용으로 인한 신고는 257건으로 4년 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충주에 사는 김모씨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불안감이 든다”며 “병원에서 독감시 타미플루 처방을 할 경우 복용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약사는 “독감에 따른 타미플루 처방은 불가피하다”며 “복용 후 철저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장약을 같이 먹거나 식사 후 바로 복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타미플루는 출생 뒤 2주 이상인 신생아부터 쓸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을 쓸 때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의 경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련 등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는 만큼 보호자는 최소 이틀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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