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조합원 2명에게 총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1만5000원 상당) 및 생필품세트(1만5000원 상당)를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말쯤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개당 1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충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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