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 농협조합장·지점장 고발
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 농협조합장·지점장 고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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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멸치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중부3군의 한 현직 농협조합장 A씨와 같은 조합의 지점장 B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직 조합장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조합원 2명에게 총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1만5000원 상당) 및 생필품세트(1만5000원 상당)를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말쯤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개당 1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충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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