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전국표준 산정기준 생겼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전국표준 산정기준 생겼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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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기협회-공사협회, 5개 품목 설치비 기준 공동개발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 등재, 내년 1월1일 적용

전기차충전기 설치비 최대 60% 절감…전국 78억 절감효과



제각각이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 설치비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 설치비 산정기준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된 산정기준은 5개 품목이다.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다.



5개 품목 기준은 내년 1월1일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된다.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이 활용된다.



정부 품셈제정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 누리집(http://www.kea.kr/front)에 접속하면 산정기준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이번에 개발된 설치비 기준을 적용하면 약 60%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전국 설치대수(연간 1만3000기 설치)에 적용하면 78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불명확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원가 산정이 말끔히 해소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성이 강화되고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과·소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이번 조치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을 발굴 개선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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