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은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 지침'을 28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가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 기차, 붕붕 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이어서 다양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 지침은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 신고, 유기·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과 안전 검사, 안전 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과 사고 보고 등 관리 주체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관리 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한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 수칙, 화재 시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 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한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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