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힘 합쳐 어린이 안전 지킨다…키즈카페 운영 지침
정부 부처 힘 합쳐 어린이 안전 지킨다…키즈카페 운영 지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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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뤄진 '키즈 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은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 지침'을 28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가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 기차, 붕붕 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이어서 다양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 지침은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 신고, 유기·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과 안전 검사, 안전 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과 사고 보고 등 관리 주체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관리 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한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 수칙, 화재 시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 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한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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