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요주점 女동업자 성폭행 뒤 살해 50대 사형 구형
檢, 가요주점 女동업자 성폭행 뒤 살해 50대 사형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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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9월 26일 오전 6시1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씨(47·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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