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돈을 요구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심한 욕설과 함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 위협을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칫 커다란 인명 사고가 날 뻔한 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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