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銀 2개사까지 허용…내년 3월부터 접수
제3인터넷銀 2개사까지 허용…내년 3월부터 접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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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예비인가 결과 발표…본인가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발표
해외 금융사도 도전 가능…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기여도 등 평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개사까지 나온다. 인가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가 금융업 경쟁 촉진을 위해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 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최대 2개사에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약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다른 주요국 사례도 고려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이후 9개의 디지털 중심 은행이 설립돼 영업 중이며 영국은 5개 디지털 중심 은행이 영업 중인데 이어 이달 P2P(개인 간 거래) 업체가 은행 인가를 획득했다.



다만 반드시 두 곳에 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1개 업체만 인가를 받거나 아예 최종 인가를 받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본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인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인가 업무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규정된 따른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있다.



인가심사 기준은 은행법령상 기준인 ▲자본금(250억원 이상)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한도초과보유주주의 경제력 집중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한도초과보유주주란 은행 지분 10%(의결권은 4%)를 초과해 보유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가 완화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돼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법상 인가 기준을 준용하는 만큼 외국 금융회사나 해외 금융사의 지주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2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가매뉴얼 관련 Q&A 페이지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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