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점검 … 41곳 시정 조치
충북지역의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5곳 중 1곳이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기타 안전취약 건축물 421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한 결과 20.9%인 88곳에서 조치사항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용산 근린생활 건축물 붕괴 이후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취약 다중밀집 건축물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충북 지진 안전 지원반'과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정비구역 또는 해제구역 내 2층 이상 건축물로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과 기타 안전취약 건축물 421곳 등이다.
점검 결과 29곳은 정밀점검이 필요했으며 정밀안전진단 필요 4곳, 보수·보강 필요 13곳, 사용금지 조치 1곳 등 모두 47곳에서 안전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 미흡 등 가벼운 사항이 발견된 41곳은 현지 시정 조처했다.
도는 조치가 필요한 47곳은 건축주에 시정·권고하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시설물안전법)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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