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檢.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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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청주지법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스포츠센터 건물주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사망자 29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낸 제천 참사는 피고인들의 시설물 관리 부주의와 구호조치 소홀 등으로 발생한 결과”라며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5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세신사 D씨(51·여)와 카운터 여직원 E씨(47)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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