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장치 가동효과 입증
공기정화장치 가동효과 입증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12.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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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4개 학교 선정 … 7회 공기질 측정
미세먼지 최대 64%·※ 천장형 59% 감소 확인
사용기준 안내·연 2회 필터교체비 매년 지원키로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과를 확인하고자 지난 11월 말 3일간 시행한 미세먼지(PM10, PM2.5)와 이산화탄소(※)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내 모든 공·사립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완료했다.

세종시 각급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유형은 2012년 이후 지어진 학교에 설치된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가 80%가량을 차지하며 그 외의 학교에는 바닥형 기계식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돼 있다.

교육청은 올해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완료한 후 장치 가동효과 수치를 확인하고자 각각 다른 유형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4개교를 선정한 후 가동실과 미가동실로 학급을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와 측정 교실의 학생 수, 학생 활동량, 수업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유형의 공기정화장치에서 PM10, PM2.5의 저감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미가동실 농도와 비교했을 때 PM10은 최대 64%에서 최소 26%, PM2.5는 최대 64%에서 최소 2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

이산화탄소의(※)의 경우에는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 가동실은 59%가 감소했고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창문 또는 복도 창을 개방해 주기적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지속적·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환기방법을 포함한 사용기준을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연 2회 필터교체비를 학교운영비 기타사업비에 포함해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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