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원 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업체에 벌금형
'국토지리원 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업체에 벌금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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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담합 혐의
"발주처, 낮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할 기회 잃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답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업체 11개사에 대해 벌금 3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시스템 벌금 3000만원 ▲동광지엔티 벌금 6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벌금 1억원 ▲삼부기술 벌금 3000만원 ▲새한항업 벌금 1억5000만원 ▲신한항업 벌금 1억원 ▲아세아항측 벌금 8000만원 ▲제일항업 벌금 1억원 ▲중앙항측 벌금 1억5000만원 ▲한국에스티지 벌금 1억원 ▲한양지에스티 벌금 3000만원 등이다.



해당 업체에서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6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각종 측량사업 용역을 발주했는데 피고인들은 탈락 위험을 제거해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기 위해 2009년부터 '사다리타기' 방법 등으로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업체별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수임하는 등 담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정적인 사업수주와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공동행위 그 자체로도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경쟁 입찰의 경우 담합을 하면 참여업체수가 증가하고 낙찰가가 하락해 발주처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부당 공동행위를 통해 여러 건의 입찰을 반복해서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창의적 기업활동을 장려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작지 않아 죄책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기업의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 예정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했고, 낙찰자가 결정된 뒤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새한항업 등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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