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SK텔레콤 가족친화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2.19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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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문 유일 선정 … 자녀출산·양육 제도 강화 등 호평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SK텔레콤 문연회(오른쪽)기업문화센터장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2018 가족친환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SK텔레콤 문연회(오른쪽)기업문화센터장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2018 가족친환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자녀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4개 기업·기관이 수상했으며 SK텔레콤은 대기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 제도 강화, 자율적 선택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의 선도적 기업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도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축하금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출퇴근이 쉽지 않은 임신 후기에는 1주일에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출산 축하금도 확대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일수와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자율적 선택근무제' 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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