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도피 끝판왕' 최규호 전 교육감…"생활비로 매월 700만원 이상 써"
'호화 도피 끝판왕' 최규호 전 교육감…"생활비로 매월 700만원 이상 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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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테니스·당구·춤 등 호화 도피 즐겨
매월 700만원 이상 생활비로 사용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은 매월 700만원 이상의 생활비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10년 9월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그는 당시 수중에 있던 1억원을 챙겨 전주를 떠났다. 이후 서울 일대의 찜질방을 전전하다 2011년 4월 인천으로 이동했다.



최 전 교육감의 '호화 도피'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동생인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지역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김 교수' 또는 '서 교수'로 행세했다.



그는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명,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동생인 최 전 사장과 그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총 84곳의 병원과 약국에서 1026회에 달하는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받은 요양급여 2130만원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도주 기간 연평균 6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 전 교육감은 만성 질환 치료 외에도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도피 8년 전보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도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다.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최 전 교육감이 사용한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1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 전 교육감은 또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2000만원)과 인천 내 동호회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주식 투자에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신처였던 인천의 한 20평대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이처럼 호화 도피 생활을 해오던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진료'가 추적의 단서가 됐다고 했다. 나이가 있는 최 전 교육감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단서를 찾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선출직 교육감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뒤 장기간 도주하고 고위 공직자였던 동생이 사실상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 여유롭게 도피를 하게 했다"며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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