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단속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단속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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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도내 73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준법선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한편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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