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 충북지역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시행 첫날 … 충북지역 음주운전 여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2.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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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불구속 입건 … 법 강화 취지 공염불 우려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릇된 행태는 여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음주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면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음주 치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법 강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북에선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휴암교차로(청주역 방면)에서 A씨(34·여)가 몰던 모닝 승용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나온 음주사고 탓에 법 강화 취지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도내에서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3922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1040건 △2015년 1098건 △2016년 869건 △2017년 915건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고로 73명이 숨졌고, 6841명이 다쳤다.

이런 까닭에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2차례 도내 전 지역 일제단속과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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