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면 주천리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불법 만연
감곡면 주천리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불법 만연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2.1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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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분리작업·도로점용·차고지 미신고 등 적발


주민 “대화 등 소통단절”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
폐기물을 차고지에 불법 보관하고 분리작업까지 서슴치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음성군 감곡면 주천리)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음성군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차고지에 멋대로 보관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분리작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차고지는 신고 기간이 만료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버젓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폐기물운반차량과 폐기물적재함을 설치해 놓았다.

이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기에 이 업체가 키우고 있는 여러 마리 사나운 개들이 밤새 짖어대면서 주민들의 밤잠까지 설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업체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고령의 한 노인은 밤 새 개 짖는 소리에 한 숨도 잠을 못자면서 신경까지 쇠약해져 있는 상태다.

얼마 전에는 개의 목줄이 풀려 주민들이 위협받으면서 파출소 직원까지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을주민 A씨는 “이 업체는 마을환경과 주민들의 안위는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수차례 이 업체 대표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관섭이냐는 식으로 아예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 업체의 갖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이 조치돼야 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체 대표는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 보관한 것,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 차고지 신고일이 만료된 것 등 불법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또 사육중인 개들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서 소통을 단절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물차운수법에 따라 차고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 짖는 소리로 건강상의 피해를 본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위자료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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