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 100곳 내외 선정…투기과열지구는 중소사업 추진
내년 도시재생 100곳 내외 선정…투기과열지구는 중소사업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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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100곳중 30곳 조기 선정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중 시장 안정 지역서 선정



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또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지역의 중소규모사업과 공공기관 추진사업 위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도 정비했다.



이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30여곳은 3월에 사업을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 준비정도를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요조사를 255곳에서 했는데 상당수는 많이 진척돼 8월까지 기다릴 이유없어 빨리 선정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공모하지 말고 지자체가 지원하면 바로 착수하는 식으로 전환할것이다. 준비가 잘된 곳은 먼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지 99곳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68곳, 올해 99곳 등 현재까지 총 167곳이 선정됐다.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가칭)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3곳 이하)에 한해 추진한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31일~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또한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지난해 선정한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원(국비 1365억원, 지방비 1243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067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다"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개 단위사업으로 돼 있어 작은 규모 사업은 빨리 진행되나,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중에 6년이 걸리는 사업도 있다"며 "가시적인 모습은 2020년초부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 2013년에 수립된 기준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고 5년 단위의 재정비 시점 도래함에 따라 실제 적용이 쉽고 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됐다.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한편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포함했다.



이를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추진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사업을 지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내년에만 20곳이상 공급해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한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등에 따라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한다.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생활SOC 공급사업이 효율적으로 복합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해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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