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
저렴하게 채무조정절차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기대
저렴하게 채무조정절차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기대
청주지법은 17일 청내 3층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 컨설팅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주 법원장과 지영난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파산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유동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때 조사보고서 면제, 적절한 시기의 예납금 환급 검토, 회생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 의견 제공 등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예비 기업회생신청 대상 기업 발굴과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지원 안내, 회생컨설턴트에 의한 회생절차 지원,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소요비용 지원에 나선다.
이상주 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회생 계기가 돼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법원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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