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연가 사용 `눈치' … 오히려 뒷걸음
충북교육청 연가 사용 `눈치' … 오히려 뒷걸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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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평균 20.7일중 10.4일 사용 … 지난해보다 줄어
김병우 교육감 13.4일 전년比 2배 ↑·부교육감 11.2일
장시간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업무 생산성 향상 시급

충북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난생처음으로 어머니와의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가 사무실의 눈치가 보여 결국 가까운 동남아 여행으로 만족해야 했다.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최소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돌아올 따가운 눈총을 견디기 힘들어서다.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WLB)'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정부와 기업계의 화두로 등장했지만 공직사회의 `눈치'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의 `본청 부서별 평균 연가사용 현황'을 보면 10일 기준 평균 20.7일의 연가 중 10.4일을 사용해 10.3일의 연가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20.8일의 연가 중 11.9일을 사용해 8.9일이 남은 것보다도 오히려 사용일수가 줄어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조차도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가 사용을 주저하는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과가 평균 20.1일의 연가 중 7.9일을 사용해 사용일수가 가장 적었으며 남은 일수는 12.2일로 가장 많았다.

행정과(9.5일)와 유초등교육과(9.5일), 과학국제문화과(9.5일), 체육보건안전과(9.7일)도 연가 사용일수가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개선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연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수장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7.4일 사용에서 올해 13.4일 사용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주명현 부교육감도 지난해 7.4일 사용에서 올해 11.2일로 4일가량 더 사용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아직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정당한 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가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얘기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미사용 최대 연가일수가 도교육청은 10일이었지만, 지난해 평균 잔여일수는 8.9일이었다.

그만큼 여건이 된다면 `일·가정 양립',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예전보다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지방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쓰지 못한 휴가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재직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3일의 연가가 생기고 재직 기간에 따라 2~3일씩 늘어난다.

재직 기간이 6년 이상이면 1년에 21일의 연가가 발생하며, 병가를 받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으면 각각 하루가 추가돼 23일까지 가능하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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