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1~14일 농업환경 실천사업에 대한 지원금 47억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당진에 거주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해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하고 연초에 각 마을과 읍·면·동간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한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들이 실천한 자율이행 조건으로는 △질소비료 적정 시비(9㎏/10a)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3년 1주기) △논둑 고독성 제초제 미사용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게는 가구당 농업환경 실천사업 지원금 36만8000원이 정액 지급됐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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