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식약처 정문을 부순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식약처 정문을 부순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참가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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